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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혼 후 친양자입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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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고, 친양자와 양부모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며, 이 경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1]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 입양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입양을 승낙받아야 합니다.

 

(5)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2]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부부의 법적 친생자로 인정합니다.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3] 관할법원

친양자의 입양허가청구는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합니다.

[4]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①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② 양부모가 될 사람, ③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④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⑤ 친양자로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⑥ 친양자로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 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친양자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기존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하게 됩니다.

 

※ 입양신고서 작성요령

(1)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양자의 성별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제출서류

- 입양동의서

-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 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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