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의 기재요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장작성요령과 접수 민사소장의 작성 소장은 법원공문서 규칙에 따라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은 법원에서 철끈으로 편철하므로 기록을 판독할 수 있도록 위 여백은 45mm, 아래 여백은 30mm, 좌우 여백은 15mm로 둡니다. 이때 법원의 실무상 접수인을 날인할 여백을 위하여 소장의 표지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도록 합니다. 당사자의 주소는 성명 아래칸에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주소와 실제 거소가 다를 경우에는 송달가능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표시 기재례] 1. 자연인 원고 김 철 수 (주민등록번호)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 (우편번호 ) 휴대폰 : 전자우편 : 피고 이 영 희 (주민등록번호) 부산 금정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