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심문의 대처요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 채무자심문기일 대처요령 채무자심문결정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➀ 파산원인의 유무, ➁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사전에 검토한 후, ➂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 심문을 결정합니다. 통상 전체 파산 신청사건 중 약 70%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을 검토하여 채무자심문 없이 곧바로 파산선고결정을 하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채무자심문결정이 내려집니다. [1] 채무자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보정명령을 발한 지 1개월이 넘도록 보정하지 않는 사건은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결정등본을 송달하여 채무자를 소환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 법원에서 채무자심문을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① 채무액이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