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소제기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요령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이란 민사분쟁에서 금전 또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채권자가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이소송절차로서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이 신청서류만으로 심리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 (1) 통상적 경우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2)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채무자 - 채무자의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이 됩니다, (3)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 - 어음·수표 지급지의 관할 지방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4)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 - 사무소의 관할 지방법원 (5) 채무자의 영업소와 관계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