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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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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이란 민사분쟁에서 금전 또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채권자가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이소송절차로서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이 신청서류만으로 심리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

(1) 통상적 경우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2)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채무자

- 채무자의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이 됩니다,

(3)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

- 어음·수표 지급지의 관할 지방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4)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

- 사무소의 관할 지방법원

 

(5) 채무자의  영업소와 관계되는 청구

 

-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


(6)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인 경우

- 불법행위지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되어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1) 지급명령의 대상

금전 또는  대체물이나 수표등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의 표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다음, 이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고, 채권자‧채무자가 법인이고 지배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등기부등본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할 때 '당사자의 표시' 부본을 당사자 수보다 1통 더 많은 수만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비용의 납부

(1) 인지대

- 소송물가액의 10분의 1의 액수에 해당하는 인지를 신청서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송달료예납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에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심리


※ 지급명령 사건심리

분쟁당사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의 신청서만을 심사해서 청구가 적합한지 그 여부만 판단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소명자료가 첨부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이 신청서와 부합하지 않아도 법원은 신청서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인지대 또는 송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5] 지급명령의 발령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한 후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6]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지급명령정본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데,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하고, 채권자가 응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합니다.

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 송달한 다음,  송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1)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 법원은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2)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 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보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재송 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자에게 채권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송달이 재차 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은 또다시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송달료 납부명령을 포함)을 발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원할 경우에는 법원은 그 비용을 예납받고,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실시합니다.

(3) 다수의 채무자 중 일부는 송달이 불능되었으나, 일부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한 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7]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1) 관할을 위반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소재지 법원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각하결정합니다.

(2)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는 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특정물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각하결정합니다.

(3) 신청의 취지 자체가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법률상의 이자제한에 위배된 청구,  법률상의 강행법규에 위배된 청구,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  조건부 또는 기한 미도래의 채권, 예비적 청구도 각하됩니다.

각하는 결정에 의하여하고,  채권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못하나 재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8] 채무자의 이의신청


※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법원에 제출하면 본안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과 송달료예납명령에 따라 인지 및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지급명령의 확정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  법원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10]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이 때, 채권자는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정명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각하명령을 하기 전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제기 신청 시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 10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납부하고, 송달료도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제기 신청서에는 독촉사건의 번호를 기재하고, 소제기신청을 한다는 뜻을 표시합니다.

- 소제기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독촉절차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보정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채권자 소제기신청에 의한 변론절차

※  채권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소제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 이 경우 본안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  지급명령신청서 및 변론기일통지서의 공시송달을 명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친 후 변론종결준비를 명합니다.

- 변론의 절차는  제1회 변론기일에 채권자(원고)에게 청구취지를 진술하도록 하고,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인용 진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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