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변론기일이란 재판장, 원고 및 피고, 기타 소송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날을 말합니다. 재판장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변론준비절차가 끝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합니다.
[1] 제1회 변론기일
원고와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
원고는 당일 원고석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소장을 진술하고, 갑호증의 제출을 고지합니다.
- '소장을 진술합니다'
- '갑호증을 제출합니다'
피고는 피고석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진술하고, 을호증의 제출을 고지합니다.
- '답변서를 진술합니다'
- '을호증을 제출합니다'
(1)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석한 상대방 일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➀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때,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후,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재판장은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① 새로운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하였으나, 피고가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양쪽 당사자가 새로운 변론기일 또는 다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양쪽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정한 변론기일 또는 다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집중증거조사기일
재판장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따라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변론기일 이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집중증거조사기일을 통지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후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일을 말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의 절차
(1) 재판장은 당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고, 본인을 확인합니다
(2) 이어 재판장은 다음의 순서로 증인신문을 실시합니다.
➀ 증인 선서 (증인)
증인은 위증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선서합니다.
② 인정신문 (재판장)
재판장이 증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③ 주신문 (신청인)
이미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문하고 증인이 대답하는 절차입니다.
④ 반대신문 (상대방)
신청인의 증인에 대한 주신문이 끝난 후 상대방이 증인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증인에 대한 주신문이 끝나면 상대방은 반대신문직전에 재판장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수 + 3’에 해당하는 통수의 반대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합의부는 상대방의 수+ 4)
⑤ 재주신문 (신청인)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이 증인에게 재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의 재주신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상대방이 증인에게 제반대신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 후 신문이 가능합니다.
* 주신문을 할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신청인에 갈음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에 의한 증언
재판장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인정될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내용을 기록한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서 정한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증인에게 증언에 관련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도 선서를 하게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