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모를 경우 채권자를 확인하는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 부채증명서의 발급요령 부채증명서의 제출 파산 및 면책이나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권자와 채무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채권자와 채무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채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내용, 대출잔액, 대출일, 이자, 총액이 기재된 부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1] 신청인의 채권자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 (1)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신청인이 신분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채권을 양수받은 기관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채권자변동조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