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거신청과 조사절차 (원고 및 피고) 증거신청이란 제1 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장에게 다음의 증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의 방법은 증인신청,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감정· 검증신청, 증거보전신청, 녹음녹취, 당사자 본인신문등이 있습니다. [1] 증거제출의 시기 (1) 소장 제출 시의 서증제출 원고는 소장을 제출할 때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서증(갑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원고의 주장과 서증(갑호증)에 관한 항변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서증(을호증)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 전의 증거제출 및 증거신청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자료의 제출및 증거신청은 가급적 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