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이란
제1 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장에게 다음의 증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의 방법은 증인신청,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감정· 검증신청, 증거보전신청, 녹음녹취, 당사자 본인신문등이 있습니다.
[1] 증거제출의 시기
(1) 소장 제출 시의 서증제출
원고는 소장을 제출할 때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서증(갑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원고의 주장과 서증(갑호증)에 관한 항변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서증(을호증)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 전의 증거제출 및 증거신청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자료의 제출및 증거신청은 가급적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는 쟁점정리기일 전에 입증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위 기일 전까지 증거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입증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증거조사절차는 1) 증거신청 2) 증거의 채부결정 3) 증거조사실시 4) 증거조사결과에 따른 심증형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증거의 종류
➊ 증인신문
증인이란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자, 계약서작성에 참여한 자등과 같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고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은 제3 자’를 말합니다.
증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을 밝혀야 합니다.
※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➀ 법원은 증인출석 및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➁ 증인진술서 부본의 제출
증인진술서의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 + 2통(합의부는 상대방 수+3통)을 더한 사본을 제출하면 법원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
합니다.
※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 + 3통(합의부는 상대방 수 + 4통)을 더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면, 법원은 증인신문사항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➋ 서증제출 및 촉탁신청
(1)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서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식적 증거력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상대방에게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를 '서증의 인부'라고 합니다.
[서증의 인부 방법]
① 성립인정 - 문서를 진정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② 부인 - 문서가 위조되거나 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③ 부지 -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타인의 문서이므로 본인은 잘 모르는 문서라는 취지입니다.
④ 공성부분 - 공문서의 외형을 갖춘 문서 부분을 말합니다.
사서 부분 -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 부분을 말합니다.
- 공성 부분은 인정하고, 사서 부분은 부인합니다.
통지서(내용증명)의 경우 '이 우편물은 2022.02.15 제 ○○○○○○○○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안내문 부분은 공성 부분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이 작성한 통지서의 본문내용은 사서 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인영 부분만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자신의 도장인영이 날인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인영을 도용하여 날인하였을 경우의 인부방법으로 위 서증이 위조된 사실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서증의 인부는 일단 상대방의 서증을 인정해 버리면 다시 부인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서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문서(서증인부서)를 통하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타인이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➀ 사실조회촉탁신청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장이 공공기관 ‧ 학교, 단체 ·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관련하여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증거조사방법을 말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융기관)
- 과세정보에 관한 정보제출명령 (세무서)
➁ 문서제출명령신청
문서를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나 제삼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재판장에게 문서소지인이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 문서목록의 제출
문서제출명령은 대상문서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그 특정이 어려울 때는 재판장에게 상대방 문서소지인으로 하여금 문서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이때, 재판장은 상대방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문서제출의무
- 당사자가 소송에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문서소지인에게 문서를 넘기거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경우
- 신청자와 문서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경우
- 문서소지인만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서가 아닌 경우
➂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당사자가 법령에 의해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이 사건 관련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관등에게 그 문서를 보내라는 촉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제3 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촉탁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 ·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 한 일부에 대해서도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공무소에 가서 미리 위 기록을 열람한 후 재판에 필요한 부분만 지정하여 인정등본 등사신청을 하면 보관공무소는 위 인정등본을 촉탁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인증등본이 촉탁법원으로 송부되면 신청인은 별도로 법원에 서증사본을 복사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➃ 법원 외 서증조사신청
제3 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법원에 직접 제출 또는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에 의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서증조사를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 형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 등기신청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등기소
- 군청, 시청, 기업체의 관련부서
당사자는 법원 외 서증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예납한 후,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재판장 및 법원공무원과 함께 문서보관장소로 출장을 나가서 해당 문서를 조사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정 사본 3부를 복사신청하여
법원용 1부, 상대방용 1부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➌ 검증신청
검증이란 재판장이 쟁점의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자신의 감각(오관)으로 사물의 성상, 현상(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등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등)등을 직접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할 것을 요구하는 증거신청을 말합니다.
- 현장검증, 녹음테이프검증, 환자의 용태검증등
당사자는 검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해야 하고, 현장검증은 현장검증출장비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장과 당사자는 사건현장이나 소송대상인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의 상황을 검증합니다.
➍ 감정신청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그 전문지식과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도록 하여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를 말합니다.
- 토지인도소송 :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측량감정신청
- 임대료청구소송 : 시가 및 임료감정신청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의료감정신청(피해자의 신체장애감정)
- 기타 사건
공사비감정신청
인영·필적·지문 감정신청
문서작성연도 감정신청
당사자는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정비와 출장여비를 예납하여야 하며, 이때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
➎ 그 밖의 증거신청
도면 · 사진 · 녹음테이프 · 비디오테이프 ·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등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을 말합니다.
➏ 당사자본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