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조정신청서작성요령 민사조정신청 민사조정신청은 민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통상 1회 출석으로 조정이 종료되므로 일반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1] 민사조정의 관할법원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➀ 피신청인의 주소지 ➁ 피신청인의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➂ 피신청인의 근무지 ➃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➄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됩니다. [2]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요령 민사조정신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를 기재함. 2) 신청취지와 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