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신청
민사조정신청은 민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통상 1회 출석으로 조정이 종료되므로 일반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1] 민사조정의 관할법원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➀ 피신청인의 주소지
➁ 피신청인의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➂ 피신청인의 근무지
➃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➄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됩니다.
[2]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요령
민사조정신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를 기재함.
2) 신청취지와 신청원인(분쟁의 원인)을 기재함.
3) 증거서류는 입증방법에 기재하여 첨부함.
4) 작성년월일을 기재함.
5) 신청인의 서명날인.
6) 법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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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의 작성례]
조 정 신 청 서
사 건 명 관리비청구
신 청 인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부산 동래구 명장동 250 ○ ○빌라 102호 [우편번호]
휴대폰:
피신청인 이 갑 돌(주민등록번호)
부산 동래구 명장동 250 ○○빌라 301호 [우편번호]
휴대폰:
조정신청사항가액 | 금 652,000원 | 수 수 료 | 금 1,000원 | 송 달 료 | 금 52,000원 |
(인지첩부란) |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250번지 지상 ◯◯ 빌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 빌라입주자협의회 대표이고, 피신청인은 위 ◯◯ 빌라 301호 입주자로서 매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관리비의 납부를 이행치 않는 바람에 2022년 3월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가 총 652,000원에 달하였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위 미납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 빌라 입주자협의회 관리규약
2. 갑 제2호증 통고서 (독촉장)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신청서부본 1부
1. 송달료예납납부서 1부
2023. 3. 2.
위 신청인 김 갑 순 (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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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조정신청비용의 납부
신청인은 조정신청금액×0.05%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송달료는 법원구내 수납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후, 조정신청서에 송달료예납납부서(법원제출용)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송달료계산 = 5,200원 × 당사자 2인 × 5회분 = 52,000원)
[수입인지 및 송달료납부의 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비용등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조정기일의 출석
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원에서 정한 조정기일에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답변, 증거자료 등을 심리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이 신청한 민사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민사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조정결정조서 정본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하여 조정사건을 종결합니다.
이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이행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본안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