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취소신청방법 (채무자) 채무자의 가처분취소신청 채무자의 가처분취소신청은 가처분사건의 채무자를 구제에 관한 수단의 일종으로 채권자와의 합의 없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면 가처분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신청 가처분은 본안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므로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정한 기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정한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는 가처분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가처분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신청인(채무자)은 수입인지 10,0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