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대상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의 사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나)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 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1] 쌍방 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1) 재산분할 합의시 유의할 점 ➀ 당사자는 재산분할합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