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에 관한 가압류집행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집행방법과 효력 각종 가압류의 집행방법 가압류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되고,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 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고, 가압류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송달하면 담당공무원이 등기부에 기입처리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부동산가압류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해당 가압류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 자동차등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이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