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가압류의 집행방법
가압류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되고,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 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고, 가압류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송달하면 담당공무원이 등기부에 기입처리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부동산가압류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해당 가압류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
자동차등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이 해당 행정관청에 가압류기입 등록을 촉탁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집행된 자동차등에 대하여 영업상의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행을 적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관이 동산압류방식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완료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집행관사무소에 가서 집행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여기에 가압류명령정본을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➀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➁ 가압류명령의 표시
➂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➃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채권자가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집행신청을 할 경우 일정액의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 또는 가족, 친족의 입회하여야 그 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직장근무등 사유로 주간에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야간 또는 휴일 집행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완료한 후, 그 목적물을 타에 이전하거나 봉인표시를 훼손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 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 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목적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권가압류명령 및 집행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법원이 제3 채무자에게 가압류의 목적물인 특정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고지와 함께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발하고, 제3 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완료됩니다.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권리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