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서작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지(認知) 청구소송 인지(認知) 청구소송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인정) 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의 친부또는 친모를 상대로 자신을 친생자로 인지(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본 재판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제소권자 인지청구소송은 혼인외 출생자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인지청구소송의 상대방은 친부 또는 친모가 되며, 친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됩니다. [3] 제소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친부 또는 친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① 소송 상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