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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지(認知)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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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認知) 청구소송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인정) 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의 친부또는 친모를 상대로 자신을 친생자로 인지(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본 재판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제소권자

인지청구소송은 혼인외 출생자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인지청구소송의 상대방은 친부 또는 친모가 되며, 친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됩니다.

 

[3] 제소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친부 또는 친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①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절차

인지청구소송은 본 재판 전에 조정절차를 통하여 쌍방 간에 합의에 이르게 되면 법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쌍방 간의 합의가 불발되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처리되면 인지청구소송의 본 재판으로 이행되고, 당사자는 법적인 공방을 시작합니다.

 

[6] 재판의 진행

인지청구소송의 본 재판은 통상적으로 원고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면 유전자검사결과에 따라 법원이 친생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친부 또는 친모가 유전자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원고는 법원에 수검명령(유전자감정촉탁신청)을 신청하여 강제적인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면 되고, 친부 또는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는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친부 또는 친모에게 감치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유전자검사 없이도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7] 인지판결확정

※ 판결확정의 효과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 시부터 소급하여 친자인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친부 및 친모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역시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외 출생자는 친부 및 친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갖게 됩니다.

 

[8] 인지의 신고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판결문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인지신고서의 작성

인지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존비속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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