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 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가처분신청서의 작성 신청인은 가처분신청서를 다음의 요령으로 작성하여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거나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가처분의 당사자 호칭은 신청인은 채권자, 피신청인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1] 가처분의 종류 (1) 다툼의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 -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등) ➀ 다툼의 대상물에 관한 현상의 변경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물의 현상에 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현상변경으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➁ 권리실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채무자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