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의 작성
신청인은 가처분신청서를 다음의 요령으로 작성하여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거나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가처분의 당사자 호칭은 신청인은 채권자, 피신청인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1] 가처분의 종류
(1) 다툼의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
-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등)
➀ 다툼의 대상물에 관한 현상의 변경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물의 현상에 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현상변경으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➁ 권리실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채무자와 제삼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 훼손, 양도하는 경우처럼 강제집행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목적의 달성에 곤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2) 권리관계에 관한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금전채권도 현재의 위험, 손해방지의 필요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양료, 임금지급과 같은 계속적인 권리관계와 퇴직금, 보험금, 치료비등 1회의 이행으로 소멸하는 권리관계도 포함됩니다.
➁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 상대방이 권리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경우
*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주주총회결의취소처럼 형성의 소가 제기될 것이 요구될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신청이 배척되는 예가 많으므로 보다 확실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바, 신청 전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저한 손해는 본안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게 할 경우,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불이익 또는 고통을 수반하는 직∙간접적인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기타 정신적인 손해와 공익적인 손해도 포함합니다.
급박한 위험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할 정도의 강박∙폭행(명예를 훼손하는 인쇄물의 배포, 점유침탈행위)을 말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
*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본안소송인 경우
- 치료비, 생활비지급의 가처분신청
* 종업원의 해고무효를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가처분신청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침해방지가처분
※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사례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가처분
* 매매대금지급가처분
* 대여금반환가처분
* 채권자가 보전처분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경우
* 채권자가 확정판결 또는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집행할 채권이 기한부, 조건부이거나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집행이 정지되어 바로 집행할 수 없는 때
* 충분한 담보가 있거나 집행권원 없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경우
*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경우
* 채권자가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 상태를 초래한 경우
* 동일한 사정에 기하여 동일 내용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2] 관할법원
(1) 동일한 본안의 관할법원
본안이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독촉절차, 제소 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본안에 포함됨.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 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
(2) 동일한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일한 본안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하고,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3] 가처분신청서 작성 례
※ 다툼의 대상물(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1) 당사자의 표시
➀ 채권자 : 가처분을 신청하는 자.
➁ 채무자:채권자의 상대방.
(2) 목적물의 표시
신청서에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한 다음, 별지목록으로 첨부함.
(3) 목적물의 가액
시가 내지 실제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매매대금이 확인되면 그 매매대금을 목적물의 가액으로 하고,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각 산출함.
※ 목적물의 가액 산출방법
*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생활법률자동계산의 <기타 사건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피보전권리의 요지
피보전 권리인 일정금액(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행청구권을 기재함.
[작성 례]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2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15. 대금 200,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25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 신청취지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개별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작성 례]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6) 신청이유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①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②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전권리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함을 기재합니다.
② 보전의 필요성
- 채권자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담보의 제공
- 채권자는 담보제공에 관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7) 그 밖의 기재사항
① 소명방법
1. 소갑 제1 호증
1. 소갑 제2 호증
②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목록 5부
1. 신청서 부본 1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③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④ 채권자 또는 대리인 서명날인
⑤ 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