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최고신청방법과 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시의 방법으로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고, 아무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위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1] 제권판결 공시최고 후 공시최고신청의 대상이 된 권리(분실한 어음 또는 수표등 의 권리)를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2] 공시최고의 종류 공시최고는 권리신고 또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합니다. ➀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멸실한 채권증서나 최종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채권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 (예 : 어음, 수표, 주권, 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