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문기일의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 면책심문기일에 대한 준비요령 면책심문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면책허부결정을 위하여 파산자를 소환하여 심문하는 절차를 면책심문이라고 합니다. 파산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무자심문기일에는 채권자를 소환하지 않지만,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면책심문기일에는 채권자도 소환을 합니다. ※ 면책심문기일 [1]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비용의 예납여부를 확인하고, 면책신청의 법적 요건 (신청권 ·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관할권의 존부)과 구비서류(인지첩부, 채권자명부의 제출)를 조사한 후, 통상 파산선고 확정일로부터 1~3개월에 면책심문기일을 정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은 면책심문기일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에 관한 조사할 것을 명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