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허가심판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위한 사전처분 면접교섭권의 행사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미성년자녀가 서로 면접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권행사를 위한 사전처분신청 당사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또는 이혼소송 중에 법원에 ‘면접교섭권행사를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에 면접교섭을 원하는 일정(면접교섭장소, 면접교섭시간, 면접교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