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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위한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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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행사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미성년자녀가 서로 면접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권행사를 위한 사전처분신청

당사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또는 이혼소송 중에 법원에 ‘면접교섭권행사를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에 면접교섭을 원하는 일정(면접교섭장소, 면접교섭시간, 면접교섭기간, 면접교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미성년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합니다.

 

[3]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비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를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비양육권자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비양육권자가 혼인기간 내내 양육권자나 자녀에게 폭행, 폭언을 일삼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속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자녀가 비양육권자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적정한 제한을 결정합니다.

 

[4] 재혼 후 친양자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모가 재혼을 하여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양자를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부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면접교섭이행명령위반에 대하여는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상대방을 감치 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의 청구취지 기재례]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매월 첫째 ○요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사이의 시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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