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종류와 사건의 분류
민사소송의 종류는 대여금 청구· 양수금 청구· 임대차보증금 청구· 매매대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어음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수표금 청구· 건물 명도 청구의 소 등이 있으며, 민사사건은 민사단독사건· 민사합의사건· 소액심판사건 및 기타 민사절차로 분류됩니다.
[1] 민사소송의 종류
(1) 대여금청구의 소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증거방법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용증
– 각서
– 현금보관증
– 은행여신거래약관
– 대출금내역조회
– 영수증
(2) 양수금청구의 소
금전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증거방법
– 차용증서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3) 임금청구의 소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증거방법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급여 미지급확인서
– 퇴직금산출내역서
– 인사기록카드
– 출근대장
– 체불임금확인서(고용노동부발행)
(4) 약정금청구의 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위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증거방법 – 약정서
(5) 임차보증금청구의 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증거방법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내용증명(계약해지통지서)
– 보증금영수증
(6) 매매대금청구의 소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증거방법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인수증
–영수증
(7) 물품대금청구의 소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쌍방이 정한 날짜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증거방법
– 계약서
– 물품공급계약서
– 대금일부지급확인서
– 거래장
– 내용증명
– 물품하자통보서
(8) 공사대금청구의 소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증거방법
– 건축공사계약서
– 도급계약서
– 시방서
– 자재구입명세서
– 건축설계도면
– 견적서
(9) 어음금청구의 소
어음 소지인이 어음발행인, 배서인, 혹은 인수인을 상대로 어음면상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 증거방법
–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 통지서(지급최고서)
(10) 손해배상(자)의 소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신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증거방법
–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자동차등록증
– 치료비지급명세서
– 진단서
– 영수증
– 신체감정서
–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11) 수표금청구의 소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무거래 혹은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수표발행인 혹은 지급을 보증한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증거방법
– 수표 앞면, 뒷면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실확인서
– 최고서
(12) 건물명도청구의 소
건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그 점유를 풀고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 증거방법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 도면
– 해지통고서
[2] 민사소송사건의 분류
(1) 민사단독사건
민사단독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억원까지의 청구사건으로 민사단독판사 1인이 담당합니다.
민사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합니다.
(2) 민사합의사건
민사합의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청구사건으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합니다.
(3) 소액심판사건
소액심판사건은 소송물가액이 3천만원까지의 청구사건으로 소액사건재판부에서 담당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변론종결즉시 선고를 할 수 있고, 판결문은 판결이유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문만 표시합니다.
[3] 기타 민사절차
(1)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절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본안소송의 판결절차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절차를 통하여 신청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동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하에 그 해결을 주선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신청서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근무지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등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