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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여금청구소송의 소장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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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한과 지급이자를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당초의 약정을 위반하여 변제기에 대여금(이자약정에 있는 경우 미지급 이자 포함)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대여금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 장 [예문]

 

 

원고     김    갑   돌 (주민등록번호)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00 [우편번호]

             휴 대 폰 :

             전자우편 :

 

피고     이   갑   순 (주민등록번호)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200 [우편번호]

            휴 대 폰 :

            전자우편 :

 

 

대여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1. 1. 금 3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 바 있습니다.

 

가. 변제기한 : 2022. 10. 30.

나. 월  이  자 : 월 1.5%

다. 이자지급일 : 매월말일

 

2. 그런데, 피고가 2022. 8. 31. 까지는 월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월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의 변제를 미루고 있어 원고는 2022. 11. 20. 경 위 대여금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금원의 지급을 차일 피일미루고 있습니다.

 

4.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명방법

1. 차용금증서

2. 송금영수증

3. 통고서 (내용증명우편)

                                                                        

첨부서류

1. 위 증명방법                        각 2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23.  2.  1.

 

위 원고   김  갑  돌 (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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