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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권가압류신청서 [예문] - 약속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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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이란

채권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본안소송 제기 전에 채권자가 법원에 구하는  가압류신청을  말합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123  ◯◯아파트 106동 1601호[우편번호]

                휴대폰 :

 

채  무  자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234  ◯◯아파트 107동 502호

                휴대폰 :

 

제3채무자  대 한 민 국

                ◯◯시  ◯◯구  ◯◯동 213  ◯◯고등검찰청 검사장

                (◯◯ 지방법원 공탁공무원)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   ◯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 125,480,000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20. 11. 7. 자 약속어음금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20. 11. 7. 경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받고서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1매(지급금액 112,000,000원, 지급기일 2021. 5. 7, 지급장소 주식회사 ◯◯은행 ◯◯지점)를 교부받고, 채무자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위 금원에 대한 담보조로 소외 ◯◯◯소유의 ◯◯시 ◯◯구◯◯동 123 전 1,850㎡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을 1억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습니다.

 

[소갑제 1 호증 입금증 참조]

 

2. 그 후, 채권자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임박한 2021. 5. 1. 경 채무자로부터 ‘작년 11월경 내가 당신에게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의 결제기일을 한 번만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대로 위 은행 ◯◯지점으로부터 위 어음을 반환받아 채무자가 그 지급기일을 2021. 11. 7.로 연기하여 새로 발행한 약속어음 1매(지급금액 125,480,000원)와 교환해 주었습니다.

 

4. 그 후, 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같은 해 11. 1. 경‘지난번에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을 결제할 형편이 안되니 한 번만 더 연기해 달라.’고 전화로 간청해 왔으므로, 채권자는 다음날 채무자를 만나 대책을 의논하기로 하였습니다.

 

5. 그러나, 채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는 바람에 채권자는 그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하다가 위 지급기일에 위 은행 ◯◯지점에 지급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위 약속어음은 잔고부족이라는 사유로 부도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소갑제 2 호증 약속어음 참조]

 

6. 이에 채권자가 2022. 1. 13. 경 채무자를 ◯◯경찰서에 사기죄(2018형제 1619호)로 고소를 하자, 채무자는 ‘위 채무금 중 5천만 원과 이자 3백만 원을 금년 2. 7. 까지 먼저 변제할 테니 제발 고소부터 취하해 달라.’고 간청하므로 결국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소갑제 3 호증 이행각서 참조]

 

7. 그럼에도, 채무자는 위 일부금의 변제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더니 느닷없이 2022. 5. 4. 귀원에 금 5천3백만 원을 변제공탁하면서 위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공탁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갑제 4 호증 공탁통지서 참조]

 

8.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에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나, 채권자가 위 근저당설정등기말소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위 공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도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공탁자인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귀원 공탁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인 채무자가 위 공탁금을 회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그런데, 채무자는 타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부동산의 가치 도 사실상 미미하므로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즉시 가압류하지 않을 경우 약속어음금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할지라도 그 집행이 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어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0. 다만, 위 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 호증   입금증

2. 소갑제 2 호증   약속어음

3. 소갑제 3 호증   이행각서

4. 소갑제 4 호증   공탁통지서

 

 

첨 부 서 류

1. 채권 목록                5부

1. 송달료예납납부서      1부

1.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2022. 6. 10.

 

 

위 채권자   ◯   ◯   ◯ (인)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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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25,480,000원정.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22. 5. 4. ◯◯지방법원 공탁번호 2022년 금 제○○○○호로 공탁한 금 53,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공탁 후 발생하는 이자 전부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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