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채무부존재확인소송(피고)의 준비서면예문

반응형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준비서면 (피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가 타에 부담하고 있는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지급의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수표를 발행 교부한 행위에 대한 조건부 약정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피고가 재판부에 제출하였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의 예문을 게재합니다.   

 

 

준 비 서 면

 

사건   2018 가단 OOOOO호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 ◯

피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원고주장의 허구성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을 통한 주장은 모두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으로써, 원고가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 사건 수표행위를 조건부운운하며 날조한 주장이므로 이에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와 피고간의 금전거래경위를 소명코자 합니다.

 

 

1) 이건 소장 1. 기초사실 중 '가'항에 대한 반박

 

① ‘피고가 원고에게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해볼 것을 권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업에 관한 정보를 소외◯◯◯으로부터 전해 들은 후,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소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위 사업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사업을 권유한 바가 결코 없습니다.

 

② ‘위 토지매입비용이 부족하면 일부금은 피고가 빌려줄 것을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미 금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중 일부금이라도 회수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에게 스스로 거액의 현금을 추가로 대여해 줄 리는 만무한 것이므로, 이 또한 원고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기 위하여 꾸며낸 허위의 주장입니다.

 

 

2) 같은 기초사실중 '나'항에 대한 반박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원금 50,000,000원에다 사례금을 합하여 60,00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사례금 10,000,000원 요구한 바도 없으며,  또한 위 60,000,000원에 대한 산정방법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② 즉, 원고는 2018. 8. 29. 당시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금 50,000,000원이 남아 있었고, 그때까지의 미지급이자가 금 8,000,000원이 밀려 있었으므로, 위 미지급이자금 금 8,000,000원과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원금의 변제기일인 같은 해 9. 30. 까지의 선이자 금 1,000,000원에다가 위 수표의 지급기일연장에 따른 사례금조로 1,000,000원을 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금 총액을 원고자신이 스스로 금 6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채무금총액을 지급금액으로 한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 ◯◯◯◯◯◯호, 지급기일 2018. 9. 30) 1매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습니다.

 

③ 이어 원고는 같은 날 5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해 10. 30. 까지의 선이자 금 2,000,000원과 추가 대여금에 대한 사례금조로 금 1,000,000원을 더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채무금총액을 금 53,000,000원으로  자신이 스스로 정하고, 위 금 53,000,000원을 지급금액으로 한 선일자당좌수표 1매(지급기일 2018. 10.30.)를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던 것입니다.

 

 

2. 결어

 

앞서와 같이 상술한 원‧피고간의 금전거래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수표행위는 피고 또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원고 자신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해 스스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수표행위는 발행자인 원고가 수표금 발행금액 전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인 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당연히 기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9. 2. 20.

 

위 피고   ◯   ◯   ◯ (인)

 

 

 

 

◯ ◯ 지방법원 민사 ◯◯ 단독 귀중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