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론기일 (쟁점정리기일)
제1회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양쪽 당사자가 최초로 대면하여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로서 이때 재판장은 당사자간의 쟁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쟁점정리기일을 말합니다.
[1] 변론준비절차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정해진 기간에 당사자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서로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2) 변론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장, 수명법관, 촉탁판사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 변론준비기일의 진행방법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구술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합니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에 변론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증인신청
2) 사실조회촉탁신청
3) 문서제출명령신청
4) 문서송부촉탁신청
5) 법원 외 서증조사신청
6) 검증, 감정신청
7) 그 밖의 증거신청
※ 법원은 다음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당사자가 출석을 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당사자가 그 사실에 대해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까지 포함하여 6개월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2] 변론기일의 지정
※ 재판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제출로 인하여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 그러나,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