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이란
부동산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정착물)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때, 가압류대상 목적물이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물이 지분일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예문]
채권자 ◯ ◯ ◯ (주민등록번호)
부산 ◯◯구 ◯◯동 123 ◯◯아파트 101동 502호[우편번호]
휴대폰 :
채무자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234 ◯◯아파트 206동 801호[우편번호]
피보전권리의 요지
청구금액 91,219,177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7년 2월 3일 자 대여금청구채권 원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3.부터 2022. 5. 3.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와 오래전부터 금전거래를 해 왔는 데, 2017년 2월 3일 당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잔액 45,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서울 ◯◯구 ◯◯동 53-1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그 지급기일을 2017년 3월 5일로 작성한 약속어음공정증서(증서번호 2017년 제 ◯◯호)를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지급기일이 상당기간 경과된 후에도 위 금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참다못하여 2020년 1월 22일 위 법무법인 ◯◯에서 위 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채무자소유의 재산파악에 실패하여 위 집행을 하지 못한 바람에 위 약속어음증서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고 말았습니다.
3. 그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원금 및 이자금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독촉해 왔으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급이행을 미루고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중 최근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후일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위 대여금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다만, 위 담보의 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갑제 1 호증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증)
2. 소갑제 2 호증 독촉장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1. 부동산의 목록 각 5부
1. 송달료예납납부서 1부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부
1. 공탁보증보험증권 1부
2023. 3. 10.
위 채권자 ◯ ◯ ◯
서울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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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구 ◯◯동 ◯◯오피스텔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구 ◯◯대로 138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20층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 7층 1365.44㎡ 8층 989.75㎡
지 6층 1662.58㎡ 9층 989.75㎡
지 5층 1775.71㎡ 10층 989.75㎡
지 4층 1890.02㎡ 11층 989.75㎡
지 3층 1782.29㎡ 12층 989.75㎡
지 2층 1782.41㎡ 13층 989.75㎡
지 1층 1306.92㎡ 14층 989.75㎡
1층 1273.92㎡ 15층 989.75㎡
2층 1425.63㎡ 16층 989.75㎡
3층 1167.36㎡ 17층 989.75㎡
4층 989.75㎡ 18층 989.75㎡
5층 989.75㎡ 19층 989.75㎡
6층 989.75㎡ 20층 989.75㎡
7층 989.75㎡
건물의 번호 1242-2014-00471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1층 111호 54.03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광역시 ◯◯구 ◯◯동 231-12 대 2274.3㎡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274.3분의 9.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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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3. 3..
채권자 ◯ ◯ ◯ (인)
◇ 다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요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요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채무자는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며, 현재 채무자의 제반 경제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마저 타에 처분 및 은닉할 우려가 다분히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훗날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집행불능이 될 우려가 있어서 시급히 가압류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생상황(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요”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2023. 4. 경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할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