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작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신청절차와 이혼신고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혼에 합의하였을 경우 합의로써 이혼이 성립되고, 아울러 이혼의사가 있으면 이혼사유는 불문에 부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쌍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이혼당사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반드시 부부쌍방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첨부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