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상 압류하룻 없는 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 파산재단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및 면제재산 파산재단이란 파산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자의 재산으로써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여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포함합니다. 파산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재단의 관리ㆍ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이때, 파산관리인이 관리ㆍ처분ㆍ환가 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1]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1) 신규 취득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2)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은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할 수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