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준비서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비서면 작성요령 (원고 및 피고) 변론의 준비재판의 당사자인 원· 피고는 변론기일에 앞서 각자의 주장을 담은 변론을 준비하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고, 그 후부터는 원·피고가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준비서면이란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하고 싶은 진술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전에 미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주장의 요점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는 '○ 월 ○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라고 말하면 입회한 법원공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