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의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자녀의 성본변경허가심판 청구 이혼 후 자녀의 성본변경 혼인신고당시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기로 협의하지 아니하였다면 혼인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후 모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면서 미성년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변경하고자 하거나, 재혼을 한 경우 미성년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본변경허가심판 청구 위와 같은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녀의 성본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전에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