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요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요령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작성 신청인은 파산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을 기준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법원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파악하여 채무자에게 가용소득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가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가계수지표의 작성요령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수입과 지출내역을 대략의 금액으로 기재하고, 지출항목의 단위는 만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신청인과 가족의 수입내역은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에 기재한 신청인 및 가족의 수입내역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1. 가계수지표 - 수입란의 기재 요령 - 신청인의 수입과 배우자의 수입, 연금수입, 자녀들로부터 보조받는 수입등의 수입항목과 수입금액을 기재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