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요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사건심판청구방법 소액사건심판청구란 소액사건심판은 민사분쟁사건 중 소송물의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제 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통상 법원은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친 후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처럼 피고의 답변서제출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이 필요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합니다. [1] 소액사건심판청구의 방법 (1) 구술에 따른 소제기 소액사건심판청구는 구술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원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