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개시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절차안내(종합)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경우 자신의 현재 가용소득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와 채권금액 및 채무자의 가용 소득과 생계비 확정 등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개인파산사건과 달리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됩니다. [1] 신청조건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조건과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신청조건 채무자가 다음 금액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➀ 담보부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인 경우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