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의 진행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론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 변론기일 변론기일이란 재판장, 원고 및 피고, 기타 소송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날을 말합니다. 재판장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변론준비절차가 끝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합니다. [1] 제1회 변론기일 원고와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 원고는 당일 원고석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소장을 진술하고, 갑호증의 제출을 고지합니다. - '소장을 진술합니다' - '갑호증을 제출합니다' 피고는 피고석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진술하고, 을호증의 제출을 고지합니다. - '답변서를 진술합니다' - '을호증을 제출합니다' (1)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다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