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동의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 채권자의 주소 작성요령 [양식 1-3]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작성요령 채권자 주소의 기재는 파산단계에서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통지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면책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채권자의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소’ 란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번지까지(건물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보증인의 성명과 주소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성명 및 주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