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조사기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상이혼절차및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쌍방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은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성립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이 먼저 조정에 회부하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