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취소신청방법 (채무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취소 채무자(신청인)가 가압류집행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심리와는 별개 독립의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신청인)가 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공격자가 되고, 채권자(피신청인)는 방어자가 됩니다. 채무자의 가압류취소신청 (1) 제소기간경과로 인한 취소신청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간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일정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