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신청시 증거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절차란 혼인기간 중 상대방(피고)이 가정불화등으로 임의로 가출을 하는 바람에 쌍방 간에 별거생활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자 당사자(원고)는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고, 마침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상대방의 거소지를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피고)에게 소장등 법원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본안 소송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원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를 들어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