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 지급이행을 위한 강제절차 양육비 지급이행의 강제방법 부부 쌍방 간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등)에 의해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강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명령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당사자(양육비채권자)는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위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