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집행방법과 효력
각종 가처분의 집행방법 가처분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 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가압류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1] 법원이 가처분 집행을 하는 경우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가처분결정정본을 송달하고, 가처분목적물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가처분등기촉탁서를 송달하면 담당공무원이 등기부에 기입처리함으로써 집행이 완료됩니다.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