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신청요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채무자) 채무자의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루어진 보전처분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로서 채무자가 법원에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고 구하는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 [1] 이의신청인 보전처분의 이의신청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의 시기 및 대상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목적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판결에서 채권자승소의 확정판결이 있는 후에도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착수가 있기까지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형식으로 발령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