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다음의 소장예문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거래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외상거래를 해 오던 중, 구매자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물품거래를 중단한 채 외상거래잔대금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판매자인 원고가 구매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소 장
원고 김 순 돌 (주민등록번호)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00 ○○상사 [우편번호]
휴 대 폰 :
전자우편 :
피고 이 갑 돌 (주민등록번호)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512 ○○설비 [우편번호]
휴대폰 :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주소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철물 및 배관자재등을 판매하는 업자이고, 피고는 ○○설비라는 상호의 배관설비공사업자로서 원고는 2020년 초순경부터 피고에게 배관설비 관련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 정산을 통하여 외상대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와 간에 외상거래를 하면서 위 외상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외상거래장을 작성하고, 피고가 위 배관설비자재를 반출 수령해 갈 때마다 위 외상거래장의 확인란에 피고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 왔습니다.
[갑제 1 호증 외상거래장 참조]
3. 그러던 중, 2022. 10월 말 일경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외상대금잔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와 함께 위 외상거래장을 확인해 본 결과 외상대금 잔금의 계산에 착오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수차례에 걸쳐 외상거래장을
점검해 본 결과 같은 해 10월 말일 현재 외상대금잔액이 9,504,000원임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자, 피고도 위 외상대금잔액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바 있습니다.
[갑제 2호증 확인서 (피고의 서명날인) 참조]
4. 그러나, 피고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위 외상대금잔액의 변제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원고와의 물품거래마저 중단하였는 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위 외상대금잔액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어 재차 위 지급을 독촉하는 물품대금독촉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갑제 3 호증 물품대금독촉장 (내용증명우편) 참조]
5. 그러자, 피고가 위 외상대금잔액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위 외상대금잔액의 정산을 다시 해 달라는 통고서를 원고에게 송달해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수락하고, 위 정산을 위해 원고의 영업장으로 방문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영업장에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경과한 현재까지 연락마저 끊고 말았습니다.
[갑제 4 호증 통고서 (내용증명우편) 참조]
6. 이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제 1 호증 외상거래장
2. 갑제 2 호증 확인서 (피고의 서명날인)
3. 갑제 3 호증 물품대금독촉장 (내용증명우편)
4. 갑제 4 호증 통고서 (내용증명우편)
5. 갑제 5 호증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5. 갑제 6 호증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첨부서류
1. 위 증명방법 각 2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23. 2. 23.
위 원고 김 갑 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