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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소장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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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다음의 소장예문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거래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외상거래를 해 오던 중, 구매자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물품거래를 중단한 채 외상거래잔대금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판매자인 원고가 구매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소     장

 

 

원고    김    순    돌 (주민등록번호)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00 ○○상사 [우편번호]

          휴 대 폰 :

          전자우편 :

 

피고    이    갑    돌 (주민등록번호)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512 ○설비 [우편번호]

          휴대폰 :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주소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철물 및 배관자재등을 판매하는 업자이고, 피고는 ○설비라는 상호의 배관설비공사업자로서 원고는 2020년 초순경부터 피고에게 배관설비 관련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 정산을 통하여 외상대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와 간에 외상거래를 하면서 위 외상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외상거래장을 작성하고, 피고가 위 배관설비자재를 반출 수령해 갈  때마다 위 외상거래장의 확인란에 피고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 왔습니다. 

 

[갑제 1 호증 외상거래장 참조]

 

3. 그러던 중, 2022. 10월 말 일경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외상대금잔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와 함께 위 외상거래장을 확인해 본 결과 외상대금 잔금의 계산에 착오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수차례에 걸쳐 외상거래장을 

점검해 본 결과 같은 해 10월 말일 현재 외상대금잔액이 9,504,000원임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자,  피고도 위 외상대금잔액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바 있습니다.  

 

[갑제 2호증 확인서 (피고의 서명날인) 참조] 

 

4. 그러나, 피고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위 외상대금잔액의 변제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원고와의 물품거래마저 중단하였는 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위 외상대금잔액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어 재차 위 지급을 독촉하는 물품대금독촉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갑제 3 호증  물품대금독촉장 (내용증명우편) 참조]

 

5. 그러자, 피고가 위 외상대금잔액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위 외상대금잔액의 정산을 다시 해 달라는 통고서를 원고에게 송달해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수락하고, 위 정산을 위해 원고의 영업장으로 방문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영업장에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경과한  현재까지 연락마저 끊고 말았습니다.     

 

[갑제 4 호증 통고서 (내용증명우편) 참조]

 

6. 이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제 1 호증     외상거래장

2. 갑제 2 호증     확인서 (피고의 서명날인)

3. 갑제 3 호증     물품대금독촉장 (내용증명우편)

4. 갑제 4 호증     통고서 (내용증명우편)

5. 갑제 5 호증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5. 갑제 6 호증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첨부서류

1. 위 증명방법                                각 2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23.  2.  23.

 

위 원고  김  갑  돌(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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