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회수
공탁자가 법원의 보전 처분 결정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보증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가 보증공탁물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자가 보전처분명령 결정전에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
공탁자(채권자)가 법원의 보전처분명령 결정전에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거나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고 보증공탁금을 회수합니다.
이때, 공탁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공탁자가 보전처분명령 결정 후에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
(1) 본안소송에서 공탁자(채권자)가 승소하여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
➀ 담보취소신청
공탁자(채권자)가 담보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정본
1. 판결확정증명원
1. 가압류결정문
1. 공탁서
1. 송달료예납 납부서
이때,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➁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으로 담보취소결정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7일이 경과하면 동 담보취소사건은 확정됩니다.
➂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수령
그 후, 공탁자(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 2부를 작성하고, 1부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을 수령합니다.
➃ 공탁금회수청구서작성 및 제출
이때, 공탁자(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고, 담보취소결정정본과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과 함께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➄ 공탁회수청구의 인가
공탁자(채권자)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회수청구가 인가된 공탁금회수청구서 1부를 수령하고, 동 청구서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명 날인을 합니다.
➅ 공탁물의 회수
공탁자(채권자)는 해당 공탁은행에 비치된 공탁금청구서양식의 해당기재란을 기재해 넣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공탁금회수청구서 1 통과 함께 창구에 제출하여 공탁물을 회수합니다.
(2)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채무자)가 신청인(채권자)이 보증공탁물을 회수하도록 승인하는 경우
➀ 담보취소신청
공탁자는 피공탁자(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동의서와 즉시항고권 포기서(인감증명 2통 첨부)를 받아 담보취소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이때, 공탁자(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2회분)를 납부합니다.
[첨부서류]
1. 피공탁자의 담보취소동의서 1통
1. 피공탁자의 즉시항고권 포기서 1통
1.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 2통
1. 영수증 (피공탁자 1통, 공탁자 2통) 3통
1. 가압류결정문 1통
1. 공탁서사본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➁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으로 담보취소결정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7일이 경과하면 동 담보취소사건은 확정됩니다.
➂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수령
그 후, 공탁자(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1부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을 수령합니다.
➃ 공탁금회수청구서작성 및 제출
이때, 공탁자(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고, 담보취소결정정본과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 공탁서원본과 함께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➄ 공탁회수청구의 인가
공탁자(채권자)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회수청구가 인가된 공탁금회수청구서 1부를 수령하고, 동 청구서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명 날인을 합니다.
➅ 공탁물 회수
공탁자(채권자)는 해당 공탁은행에 비치된 공탁금청구서양식의 해당기재란을 기재해 넣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공탁금회수청구서 1 통과 함께 창구에 제출하여 공탁물을 회수합니다.
(3) 공탁자(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➀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
공탁자(채권자)는 법원에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권리행사최고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당사자수 ×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➁ 담보취소신청
법원의 담보권리행사최고에도 불구하고,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공탁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합니다.
이때, 담보취소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당사자수 ×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함.
[첨부서류]
1. 공탁서사본 1통
1. 판결문정본 1통
1. 판결확정증명원 1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➂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수령
그 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공탁자(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1부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을 수령합니다.
➃ 공탁금회수청구서작성 및 제출
공탁자(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고, 담보취소결정정본과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 공탁서원본과 함께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➄ 공탁회수청구의 인가
공탁자(채권자)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회수청구가 인가된 공탁금회수청구서 1부를 수령하고, 동 청구서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명 날인을 합니다.
➅ 공탁물의 회수
공탁자(채권자)는 해당 공탁은행에 비치된 공탁금청구서양식의 해당기재란을 기재해 넣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공탁금회수청구서 1 통과 함께 창구에 제출하여 공탁물을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