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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처분집행해제신청방법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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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어 가처분집행을 해제할 경우 채권자는 스스로 채무자 동의 없이 집행기관에 가처분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서 작성

채권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취하의 의사표시와 함께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도 표시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서 신청이유 기재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집행해제신청의 경우

 

위 당사자 간의 귀원 2022 카합ΟΟΟ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는 2022. Ο. Ο. 가처분결정을 얻고 그 집행을 하였으나, 금번에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위 가처분의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2] 신청비용의 납부

채권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예납해야 하나,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송달료 - (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의 경우

 

* 등록면허세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1개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1대당 15,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교육세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1개당 1,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면제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 부동산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할 경우

-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신청비용 납부요령

 

송달료 납부방법은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안에 클립으로 끼워서 제출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신청-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대법원수입증지는 법원 내 은행에서 구입하여 클립으로 신청서 표지안에 끼워서 제출합니다.

 

[3]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서 접수

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채권자는 해당 법원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합니다.

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채권자는 해당 집행관사무소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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