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이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예 :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항공기‧선박‧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 당사자의 호칭
1) 채권자 - 신청인
2) 채무자 - 피신청인
3) 제3 채무자 - 금전채권압류의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 가압류결정문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 채무자로 표시합니다.
[2] 가압류신청의 관할법원
1) 목적물소재지의 관할 법원
2) 본안소송의 관할 법원
[3] 가압류신청서의 작성요령
(1)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 ◯ ◯ ◯ (주민등록번호)
부산 ◯◯구 ◯◯동 123 ◯◯ 아파트 101동 502호[우편번호]
휴대폰 :
채무자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234 ◯◯ 아파트 204동 901호[우편번호]
- 신청인은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표시하고, 쌍방의 주소를 기재함.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성명(명칭 또는 상호) · 주소 및 연락처 (휴대폰번호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함.
(2)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청구채권의 내용(피보전권리의 요지)은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하고,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임.
① 대여금채권
청구채권의 표시
금 5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청구채권)
② 약정금채권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청구채권)
③ 구상금채권
청구채권의 표시
금 2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청구채권)
(3)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함.
(4) 신청취지
민사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권리를 기재하고, 보전처분의 종류를 기재함.
① 부동산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② 유체동산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③ 채권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④ 자동차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5) 신청이유
① 신청이유의 적시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② 피보전권리
가압류신청의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과 금액을 기재하고,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6) 기타 기재사항
* 소명방법
* 첨부서류
*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
* 당사자 또는 대리인 서명날인
* 관할법원
※ 가압류신청서의 예문은 본 블로그에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임
[4] 가압류신청서의 제출
가압류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1) 수입인지 10,000원을 첩부하고, 2) 송달료, 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다음, 4)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신청서 표지뒤에 끼워서 제출합니다.
[가압류신청비용에 관하여는 가압류신청비용의 납부요령에서 따로 포스팅함]
[5] 담보제공명령
(1) 담보제공을 하는 이유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만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가압류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일정액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가압류명령 전에 3일 내지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이내에 담보제공이 완료되면 즉시 가압류명령을 발하고, 담보제공이 진행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합니다.
(2) 담보제공의 방법
① 현금공탁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유체동산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함에 있어서 일정액의 현금을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명령을 받은 경우 금전공탁서(재판상의보증)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담보제공명령서와 공탁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공탁을 한 채권자는 수리된 공탁서사본(원본지참)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담보제공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현금공탁의 경우 공탁서 원본은 반드시 채권자가 보관하고,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지급보증서 제출에 의한 공탁
채권자가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의 방법 (공탁보증보험가입)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보증서제출허가서를 지참하여 (주)서울보증보험의 영업소에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여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담보제공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증보험증권원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담보액의 산정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 담보액 산정의 기준
① 부동산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 청구채권액의 1/10
② 유체동산
- 청구채권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상은 현금으로 공탁)
③ 채권 그 밖의 재산권
- 청구채권의 2/5 (급여·영업자의 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